유명했던 가수 스티븐 유(유승준)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.
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(김순열 부장판사)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
바로 여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되었다.
이로써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.
유승준은 월드컵이 열린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군 입대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돈을 벌었음에도 나라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장병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.
유승준은 국가 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하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절차를 받았으며, 그 목적이나 시기가 부당한 행위라는 이유이다.

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했으나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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